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한 교육청이 올린 안내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스승의 날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 정작 주인공인 선생님만 소외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게시한 안내문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여는 건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만 빼고 케이크를 먹으라는 거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당 안내문을 삭제했는데요.
현행 청탁금지법상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의 카네이션 까지만 허용되고 있는데요.
케이크 한 조각, 카네이션 한 송이에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다함께 고민이 필요해보이는 상황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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