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에서 반복된 거짓 증언으로 채권자가 수억 원대 채무자로 뒤바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전북 전주의 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빌린 10억여 원을 제때 갚지 못했고, 채권자인 C 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자는 "그간 과도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며 되레 C 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A 씨가 개입했습니다.
A 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라지면 자신이 경매에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계약에 관여했던 B 씨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B 씨에게 "(부동산 개발업자와 C 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지인을 통해 2천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전후 사정을 알고 있던 B 씨는 법정에서 "그런 기억이 없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C 씨는 재판에서 잔여 채권을 모두 잃었고, 개발업자의 빚 일부까지 떠안으면서 채권자에서 수억 원대 채무자가 됐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가 "A 씨의 지시로 거짓말했다"고 인정하면서 위증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큰 범죄"라며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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