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혜화경찰서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 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 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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