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김(왼쪽)과 잇바다돌김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외래종인 '단김'(청곱창김)의 불법 양식 단속과 종자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유통·판매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 자원을 이식·유통·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본 남부 등에 서식하는 김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이식 승인도 불허된 상탭니다.
최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자 일부 어업인은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며 국내 양식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제주 해역 시료 분석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고, 2021∼2024년 전국 연안 692개 지점 조사에서도 단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 양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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