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60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주택에 들어가 성폭행한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A 씨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또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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