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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50% 보장' 속인 뒤 돌려막기…2천억대 투자 사기 일당 중형

'원금 150% 보장' 속인 뒤 돌려막기…2천억대 투자 사기 일당 중형
▲ 현금 다발 (자료사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5)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사내이사를 지내며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2천89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달한 투자금 가운데 A 씨가 190억여 원, B 씨가 59억여 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이전에도 다른 유사수신 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수사기관 수사가 시작되자 비슷한 업체를 새로 세워 범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드바이저·브런치·앰버서더로 직급을 나누고는 "투자금의 150%를 보장하고 300일에 걸쳐 매일 0.5%씩 출금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돈을 모았습니다.

이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들은 과거 1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로 들며 직원들에게 머지포인트의 100만 회원 달성 비결과 몰락 이유를 분석해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수익금이 고갈되자 탄소배출권 매각 사업이나 글로벌 은행 설립 등 허위 사업을 내세워 계속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자본금은 1억 원가량에 불과했고, 매달 고정 지출만 3억 9천만 원에 달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막대한 자금을 받아내고 24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B 씨는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 등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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