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배포한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SNS에서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확산했습니다.
해당 배너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가 담겼는데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 행위의 허용 범위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케이크 파티에 대해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 파티를 하고 케이크 한 조각 선생님께 못 드리는 게 스승의 날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교사에게 주는 케이크 한 입, 카네이션 한 송이를 뇌물로 생각하고 부당한 이익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본다는 게 기가 찬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 사기를 꺾는 행정이라는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해당 안내 배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가 중단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실제로 가격과 무관하게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 스승의 날 케이크를 비롯해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제공도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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