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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30대, 피고인 대기실서 자해…병원 이송

법정 구속된 30대, 피고인 대기실서 자해…병원 이송
▲ 인천지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 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른바 '맥가이버 칼' 형태의 접이식 흉기를 갖고 있었으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이 흉기에는 열쇠 등이 함께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보안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방에 담긴 물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접혀 있는 형태의 물건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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