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기간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3조 6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의 기틀을 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비율은 1 대 0.2736432로 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1천1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개시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항공기 등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입니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도 신청합니다.
다음 달 중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 및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 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합니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합병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해 법무부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맡아 합병의 거래 조건 공정성을 심의했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비율)의 적정성 및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증권신고서 내에 공정성 강화 조치 수행 내역과 결과를 상세히 기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성공적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복 노선 재배치, 신규 노선 개발은 물론 공항 라운지 리뉴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고,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정비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 후 확정 후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시너지를 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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