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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제가 제정신인가요?" '뻔뻔한 요구'…'불법 촬영' 장학관에 재판부 직격탄

연수 시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는 오늘(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지난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재판장은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립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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