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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원' 치명적 피해 우려…정부, '마지막 카드' 쓸까

'40조 원' 치명적 피해 우려…정부, '마지막 카드' 쓸까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의 중단 요청으로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가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오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이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의 반발과 노동3권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에 불법 요소가 없어 긴급조정권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며 30일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내에서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비롯해 총 네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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