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숨지고 남고생 중상 입은 '흉기피습 사건' 현장의 추모 국화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2차 가해 행위를 무관용 대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여느 '악플' 사건과 달리 행위자를 끝까지 추격해 형사 처분할 방침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린 광주경찰은 SNS(사회관계망)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조롱·비난성 의견, 인격 모독 표현, 추측성 게시물 등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가운데 생존한 남고생을 비하한 일부 누리꾼이 공분을 샀습니다.
SNS에 얼굴 사진이 노출된 피의자 장 모(24) 씨의 외모를 칭찬하는 등 비극적 사건을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일부 누리꾼도 눈총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일면식 없는 A(17) 양을 살해하고,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장 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장 씨는 거주지 일대를 배회하던 중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을 상대로 별다른 목적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범행이 이뤄지던 시점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왔던 고2 남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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