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달 전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웠던 허점이 이 사건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는 생계 급여는 물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가장과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위기 징후가 뚜렷해 지자체가 여러 차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했지만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온산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너무 어려우셔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해 드렸는데, 아버님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정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제도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 가구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사해 생계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가구가 아닌 가정도 지원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진 월 10만 원 이상인 아동수당, 그리고 매달 50~10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 모두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법률을 개정해 출생 신고만 하면 그 달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수급자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도 알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가령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65세가 되면 신청 안 해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먼저 줬다가 공무원이 실수로 더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환수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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