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 2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16건의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후 총 계약금 약 8억 5천500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아 체결했습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 직원도 양사 사이에서 소속을 변경하면서 입찰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 조사는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육안·장비를 활용해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된 수중 조사 용역 입찰 38건 가운데 26건(68.4%)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공정위는 2개 업체가 입찰을 독식해 제3자의 참여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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