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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유예…'매물 잠김' 막을까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를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83만 가구로 추정되는 서울의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며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뒤 '매물 잠금' 현상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 6만 3천900여 건으로 사흘 새 4천500 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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