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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 전매…웃돈 붙자 싸우다 덜미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 전매…웃돈 붙자 싸우다 덜미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약 결과 A 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씨는 C 씨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 씨와 D 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D 씨는 A 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습니다.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 적발 일당 관계도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 적발 일당 관계도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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