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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풀려난 스토킹범,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가 자해 숨져

영장 기각 풀려난 스토킹범,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가 자해 숨져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스토킹 범죄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전에 교제하던 사람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 씨가 전날 오후 9시 50분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내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B 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채 신고해 화를 면했으나 A 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 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 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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