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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코인 사업자에 221억 묶여…0.3%만 이용자 반환

문 닫은 코인 사업자에 221억 묶여…0.3%만 이용자 반환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해 묶여버린 이용자 자산이 221억 원에 이르지만 반환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15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된 곳이 10개사, 자산규모만 파악된 곳이 1개사, 가입자와 자산규모 모두 파악되지 않은 곳이 4개사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자의 이용자는 194만 9천742명, 영업 종료로 묶여버린 자산규모는 221억 1천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시세의 가상자산과 원화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문을 닫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서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한 뒤 반환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 재단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2024년 10월 설립했으나, 반환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15개 사업자 중 이 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관한 것은 6개사로, 이들 이용자는 192만 1천493명, 자산은 23억 5천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자산을 반환받은 가입자는 13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006%에 그쳤습니다.

반환된 자산도 7천452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0.3%에 불과했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업체는 2024년 10월 영업을 종료한 페이코인(188만 3천692명)이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 문을 닫은 를랫타EX(1만 3천990명), 2024년 3월 영업을 종료한 프로비트(1만 2천95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법적 한계가 있고, 보호재단 역시 가입자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단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정례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사업자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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