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12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 관련 지시를 했다는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 :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 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가 실제로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볼 증거가 없단 취지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소방청장이 처음부터 대응 태세 준비를 지시하지 않았을 거라며 직권남용 혐의 유죄를 더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우성/내란특검보 (지난달, 2심 결심공판) :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여….]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 단수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지난달, 2심 결심공판) :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공판 과정을 영상 녹화해 선고 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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