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T 택시 (자료사진)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선호 지역 배차를 먼저 잡을 수 있게 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 씨와 판매자이자 택시기사인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1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 새로고침 주기를 기존 5초에서 사실상 없애 자동으로 새로고침 버튼이 반복 입력되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사들이 미리 설정한 조건에 맞는 예약 호출(콜)을 자동으로 선점하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 불법 변조 프로그램
이들은 특정 지역 카카오T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 원과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인 B 씨는 지인 기사 등을 상대로 입소문을 내며 사용자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는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호 지역 예약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일반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가 방해받고,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도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배차 앱을 사용하는 다수 택시기사의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서비스 품질과 승객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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