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부부가 숨지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60대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서는 오늘(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낸 뒤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부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50대 아내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또, 화재는 가스 폭발로 인한 인위적인 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살해하고 가스관을 끊어 불을 낸 뒤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유서 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사업상의 어려움과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발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A 씨가 추락해 숨지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불길과 연기가 위층으로 번져 위층 세대 거주자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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