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외경
중동 전쟁발 고유가·공급망 불안을 틈탄 수입업체의 폭리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관세청은 오늘(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 가격과 유통 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입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에는 즉시 범칙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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