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탄 술로 살해 시도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심사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1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 40대 여성 B 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범행동기는 미묘한 게 많아서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 씨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C 씨가 범행 동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 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 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 B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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