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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국민 70%에 10만∼25만 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국민 70%에 10만∼25만 원
▲ 11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 명입니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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