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망 사건을 맡아 재조사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천8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모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피해자 B 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천84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들을 폭행 사건으로 잃은 B 씨는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인데 수사가 잘못됐다'는 의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A 씨는 "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를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사건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이후 경비 명목으로 B 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 주유소, 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하거나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이미 2016년에도 같은 죄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는 "판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줬다"며 "내 행동은 이 같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로 형법 제20조상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률 사무를 맡겼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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