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동아리에서 팀원의 탈퇴를 막기 위해 장시간 대치하며 탈퇴비를 받은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된 대학생 팀원들에 대해 지난 3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 스터디룸에서 시작됐습니다.
앱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A 씨가 해외 여행 일정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탈퇴 의사를 밝히자, 동아리 팀원들은 규칙 준수와 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막아선 채 사전에 정해진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7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A 씨는 결국 돈을 입금한 뒤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압박을 느껴 돈을 냈다며 팀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명시적인 퇴거 요구가 있었더라도 제지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폭행이 행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준의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팀원들이 탈퇴비를 요구한 것 역시 "내부 규칙으로 사전에 공유된 내용이었고, 공갈의 고의나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선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중심으로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금전적 규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팀 운영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향후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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