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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매물 잠김' 대책 검토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10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거"라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취득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10㎡를 팔아 19억 6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봤을 경우 2주택자는 어제까지 약 7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약 13억 3천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15억 4천만 원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당분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남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거나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세제 개편안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시장을 관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용채/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도 지금 못 판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켜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물건 내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해 주택 공급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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