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한시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를 마치면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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