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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시도' 태권도장 직원·공범 관장 구속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 4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4시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서 열렸고,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B 씨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 크기 소주 패트병을 넣어두고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지만 당시 피해자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 씨가 지난 6일 저녁 6시 30분쯤 B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들 뒤 B 씨를 통해 소주 패트병에 넣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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