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대학교가 여성 대학원생에게 '모텔 동행' 등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학 인권센터 인권윤리원의 '심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최근 대학 법인에 공과대학 A 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통보서에는 A 교수가 여성 대학원생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고 모텔 동행, 동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B 씨는 A 교수가 지난해 8월 광주 동명동의 한 술집에서 회식한 이후 자신에게 "불면증 때문에 힘드니 재워달라", "자는 데 옆에 있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모텔 동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17일 연구실 회식 이후 A 교수가 다른 학생들을 먼저 귀가시킨 뒤 자신을 따로 불러 반복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업 세미나를 위해 타지로 출장을 간 자리에서는 A 교수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호출해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같이 자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적시됐습니다.
인권윤리원은 심의 결과 "신고인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통해 성 비위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 씨가 인권센터에 "A 교수의 성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답변해 인권윤리원은 A 교수의 심야 호출 등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윤리원은 A 교수의 성 비위 혐의에 대해서 "사제지간의 건전한 조리를 벗어난 처신이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협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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