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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면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오늘(8일)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6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7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고, 추징금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회사인 B 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 B 사에 300억 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A 씨는 2020∼2023년 B 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3명으로부터 총 6천605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개, 설 선물 비용 200만 원, 368만 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억 8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았거나 약속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를 약속받은 혐의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벤츠는 A 씨가 퇴직한 이후에 B 사 고문직을 수행하기로 한 데 대한 대가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를 약속한 시점은 A 씨의 직무가 정지돼 공사·발주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며 "퇴직 후 일할 직장 내 근로조건을 미리 정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 씨의 직무에 관한 대가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여겨지는) 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지위를 이용해 약 3년간 7천만 원 이상을 뇌물로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공단에서 발주하는 낙찰 업무와 관련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업체 간 하도급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B 사 회장과 계열사 C 사 대표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됐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 사 실운영자의 형량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공사에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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