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 검진
앞으로 병의원과 학교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들의 검진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종사자의 검진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은 소속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으며, 이에 따라 현장 인력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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