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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교사 몸 만졌는데 "순수한 사랑…내 아들 명예훼손"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 학생 학부모의 잇따른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자녀 B 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이 된 현재까지 담임과 특수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지속해 왔습니다.

A 씨는 아들이 1학년 때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아들을 하교시키거나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개학 직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수시로 수업에 개입했고, 참관이 거부되면 교실 밖에서 지켜보는 등 무리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1학기 담임 교사는 결국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습니다.

2학기에 신입 교사가 담임을 맡자 A 씨는 B 군에 대한 일주일 치 별도 수업 계획을 짜서 자신에게 미리 검사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교사는 B 군의 돌발 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고, 이후로도 A 씨의 민원으로 극심한 공황 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아예 떠났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올해 6학년이 된 B 군은 여성 특수 교사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부모 A 씨는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 교사 역시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자 A 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담임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교실에서 B 군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가려 하자 담임 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면서 아동 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은 적도 있지만,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교사노조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반론보도] <교사 몸 만졌는데 "순수한 사랑…내 아들 명예훼손"> 관련

본지는 5월 8일자 <[자막뉴스] 교사 몸 만졌는데 "순수한 사랑…내 아들 명예훼손"> 제목의 기사에서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 학생 학부모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해 경남교사노동조합의 교권 침해 주장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해당 사안은 단순한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ASD(자폐스펙트럼장애) 특성, 감각 과부하, 정서적 불안, 통합교육 과정에서의 갈등, IEP(개별화교육계획) 협의 문제, 행동중재 방식 등 복합적 요소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특수교육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이해와 함께 타인 존중·사회적 경계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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