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 이른바 '플랜B' 관세 정책마저 사법부의 제동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명의 판사 중 2명이 원고 승소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관세 정책을 소송 대상인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중소업체들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도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대부분 각하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수지는 상품 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괄하는 지표인 반면, 무역 적자는 상품 거래에 주로 한정된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 심리를 생략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관세 금지 명령을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티머시 스탄세우 판사는 법원의 법리 해석과 절차적 진행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인 데다,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전국의 수입업자가 즉각적인 구제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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