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핵 지휘권 또 위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다고요?
<기자>
북한이 이번에 신설한 조항인데요.
'89조에 핵무력 지휘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핵 사용 권한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다,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은 조항 배치는 조금 바뀌었지만 문구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기존의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더 있었는데 이건 빠졌습니다.
삭제된 서술은 핵 보유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선대 지우기를 하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북한을 제외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해서 8개 나라죠.
영국 같은 경우는 성문 헌법이 없는 사례이고요.
나머지 나라의 헌법 조항들을 좀 살펴봤더니 핵무력 지휘권을 명문화한 곳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정도이고 핵 지휘권은 헌법 바깥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식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이 굳이 헌법에다가 이걸 명문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이라고 하죠.
NPT에 가입을 했다가 원자력 기술을 일정 부분 습득을 하고 이후에 탈퇴를 해서 핵 보유, 핵무기를 가지게 된 건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핵 개발에 따른 제재도 쌓여왔던 거고요.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소위 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헌법에다가 명시를 해서 자신들의 의지와 뜻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최근의 비핵화 거부 담론을 보면 자기들 법 체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한창 NPT 평가회의가 개최 중인데요.
김성 북한 대사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핵 보유는 이제 자신들의 헌법상 의무 조치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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