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특정 협력업체를 지정하도록 권유하고,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키오스크·테이블 오더·서빙 로봇 등 시설 물품의 부수적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기도는 4천만 원을 들여 5개월 동안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최근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가맹점사업자와 사업본부 400곳을 선정해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설비·집기 도입 시 원치 않는 렌탈·할부금융 계약에 따른 고가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점검합니다.
특히 부수적 계약기간 불일치로 위약금 부담 등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10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거래강제 행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수준, 분쟁 발생 사례 및 대응 과정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별도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용역을 통해 가맹본부의 거래강제 행위 실태를 점검하고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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