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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탈세하고도…" 차은우 민원에 국방부 답변이

거액의 탈세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국방부가 현 보직 유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오늘(7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누리꾼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앞서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했지만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차은우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사과하면서 군악대 보직 유지에 대해 해당 누리꾼은 다시 한번 후속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측은 해당 누리꾼에게 차은우가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령 제14조를 근거로 해 재보직 검토가 이뤄졌으며, 해당 인원의 경우 위 근거에 따라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 따른 재보직 판단 기준은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추징 규모는 20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 이는 역대 연예계 탈세 추징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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