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남의 차를 몰고 간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30분 시흥시 오이도에서 노상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해당 차량을 끌고 숙소로 가던 중 술이 깨 정신이 들자 자신이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 운전대를 돌려 오이도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간 B 씨는 경찰과 렌터카 업체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차가 다시 오이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예상 경로를 미리 막고 A 씨를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남의 차를 몰고 가기는 했지만, 다시 되돌려 놓으려 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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