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 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일 B 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 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B 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입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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