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한 중개보조인과 이를 알고도 감싼 공인중개사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개보조인 A 씨와 70대 공인중개사 B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A 씨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중개 업무를 진행하고, B 씨는 A 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보조인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 보조'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춘천시는 지난 1월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A 씨가 매수자에게 직접 건물 감정가, 매매가 등 중개 대상물에 관해 설명하는 등 부동산 매매 업무 전반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난달 중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피해보상이 안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