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이 선고되었다. 사진은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 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중소기업 대표인 C(62)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C 씨는 A 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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