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중국인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오늘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환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기간 50대 다른 환자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 간병인들의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한 러시아 국적 간병인이 80대 환자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 초 제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는 24시간 상주하는 중국 국적 간병인이 60대 뇌 병변 장애 환자를 폭행한 뒤 중국으로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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