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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속에 숨겨 빼돌린 2800장…경쟁업체와 연봉 협상까지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의 변호인은 오늘(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천800장을 옷 속에 숨기는 방식 등으로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들고 나온 적은 있지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출 문서가 바이오 관련 독자적 첨단기술이나 산업기술의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 숙달과 자기 계발을 위해 문서를 가져 나와 여자친구 자택에 단순히 보관만 했고, 이후엔 회사에 결국 전부 반납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A 씨는 서류를 가슴에 숨겨서 나가는 등 CCTV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출했다"며 "이게 그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인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고,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 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측이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쟁 업체 인사 담당자와 연봉을 협상한 이메일 등을 확보해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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