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감염병 발생 시 '공동격리' 기준 법제화…"건강·기본권 보호"

감염병 발생 시 '공동격리' 기준 법제화…"건강·기본권 보호"
▲ 손 씻기, 감염병

감염병 발생 시 이뤄지는 '코호트 격리', 즉 공동 격리의 기준과 절차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격리 기준을 구체화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같은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이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 의심자들 사이에서만 공동 격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진이 공동 격리의 시작이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시군구청장 보고를 거쳐 질병관리청장 등이 최종적으로 격리 여부를 통보하는 명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 기구도 구성해 공동 격리 처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