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가 가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고, 산후조리원 폐업 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내일(7일)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후보 과제들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민간 구급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송료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산후조리원의 휴·폐업 신고 의무 기한을 명문화해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한 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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