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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터널링·불법 리딩'…국세청, 2조 원대 탈루 세무조사

'주가 조작·터널링·불법 리딩'…국세청, 2조 원대 탈루 세무조사
▲ 국세청

국세청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식시장 3대 반칙행위를 세무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등 행위로 시장을 교란한 31개 업체(코스피 상장 8개·코스닥 상장 15개)를 세무조사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총 탈세 혐의액수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11개 업체를 6천억 원 규모 탈루 혐의로 조사합니다.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 허위 홍보로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를 통해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주요 조사 내용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 주가조작 주요 조사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은 제조업체인 A 사를 인수한 뒤, 수소·태양광·풍력 등 신사업을 가장해 실물 거래 없이 200억 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했습니다.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300억 원 이상을 송금하면서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투기세력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물량 폭탄이 돼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처리하는 등 10억 원 이상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 700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 주요 조사 내용

코스피에 상장했던 B 업체는 600억 원 이상의 탈루 혐의를 받습니다.

실적이 양호한데도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 미제출해 상장폐지됐습니다.

상장폐지 직전에 회사 제조 기술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 200억 원 이상을 받지 않은 꼼수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주가 지배하는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마진 3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업체는 영업 손실이 계속되는데도 해외에 체류하는 임원에게 급여 10억 원 이상을 지급해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결국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과 거래 정지로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기업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 돈을 빼돌리는 '터널링' 행위를 한 15개 업체도 조사합니다.

탈루액수는 1조 5천억 원으로 국세청은 봅니다.

코스피에 상장한 제조업체인 C 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 100억 원 이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80억 원 이상을 대신 지급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주 친인척에게 매년 20억 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5천억 원 이상의 탈루 혐의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도소매업인 D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준 후,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법인과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루 혐의 액수는 30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코스피는 188%, 코스닥은 85% 상승할 동안 조사업체 주가는 65%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호한 경영실적을 나타내도, 터널링으로 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며 피해가 소액주주 몫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기는 '불법 리딩방' 5개도 정조준합니다.

총 1천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는 이들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문구로 유혹했습니다.

뒤로는 미리 해당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팔아치워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 주요 조사 내용

1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E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미리 대량 매수한 종목을 유료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에게 4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거나 가짜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뒤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조사 이후 2차 조사입니다.

당시 국세청은 허위공시·전문 기업사냥꾼·사익편취 지배주주를 정조준해 6천155억 원의 탈루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식시장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일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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