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 씨와 수의사 B 씨 등 8명을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 등은 2022∼2024년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4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귀표는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번호표)으로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도내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사육하던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B 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도축 대상인 소에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폐렴으로 도축했다고 신고한 소의 폐 부위가 유통된 점 등을 확인해 이들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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