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배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세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 씨를 속여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 "부장검사가 오늘 유흥주점에 가자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3, 4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다른 의뢰인의 아버지 C 씨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8번에 걸쳐 3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고액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C 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징역 1년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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