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남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밤과 공휴일에 시속 50km까지로 올렸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기존 30km인 제한 속도를 밤과 공휴일에는 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선, 왕복 8차선의 도로에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가 학부모, 학교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연/학부모 (위례신도시 거주) : 너무 아이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금 합리적으로 하려면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는 좀 통행 속도를 높여도 되지 않느냐….]
성남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에 위치한 위례중앙초와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등 3개 학교 앞입니다.
[안상일/위례신도시 거주 :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비어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30km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가.]
성남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 표시 등 관련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김병운/경기도 성남시 교통시설팀장 :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면, 경찰 행정 절차를 밟아서 경찰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164곳의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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