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업종 지정은 정량요건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고용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정량요건 산정기간은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지표 산정기간 단축을 통해 단기적 충격이 분산될 가능성을 낮추고, 고용 충격을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에는 '일용직'도 포함해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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